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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 수도요금 깎아줍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09
김해시 "저소득층 수도요금 깎아줍니다"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7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규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에 한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으며 내달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감면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7천여 가구 가운데 4천160여 가구가 매달 상.하수도 10t씩에 해당하는 요금 6천700원(상수도 요금 5천200원, 하수도 요금 1천5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이 규칙이 저소득층의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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