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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 제출 조례 2건 '퇴짜' -도민일보

등록일: 2007-05-15


경남도의회, 도 제출 조례 2건 '퇴짜' -도민일보 "건설기술 관련 개정안 등 무성의"…도, "의원 이해부족"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건설도시국이 제출한 제·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졸속 조례안이라며 퇴짜를 놓았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윤근)는 14일 제249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 주택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 등 제·개정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건소위는 이날 경상남도 주택조례안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두 건은 심사보류 결정해 6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건소위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 제6조(위원장) 3항을 지적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연기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면 될 것을 직무대리까지 지명해 위원회를 강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 조례는 이 조항 말고도 제4조 3항, 제7조 2항 등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해 제출됐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기존 조례 중 8개 항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건소위는 이 조례가 오래전에 제정된 조례인데도 경남도가 수동적으로 8개항만 변경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건소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이 조례 제18조(시행규정)를 예로 들었다. 건소위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위원장이 정한다고 명시해놓은 것은 위원장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며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만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대에 맞게 바꾸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건소위는 심사보류 2개 조례 제·개정안을 정리, 6월 임시회 때 건소위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고 수정 가결한 주택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안이 전체적으로 허술하고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만 맞춰 형식적으로 만든 구석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표준조례(조례준칙)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도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심사 보류됐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표준조례에 따라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우려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정안을 만들 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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