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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쓰레기 천지'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16


거창읍 '쓰레기 천지' -경남신문 읍사무소, 이달부터 종량제 봉투만 수거 불법투기 쓰레기서 악취에 구더기까지 거창군 거창읍이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하면서. 그동안 불법 투기돼 장기간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서 심한 악취와 함께 구더기까지 득실거려 주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15일 읍사무소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사용이 의무화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일부 주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라 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난달 하순께 전체 읍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준법을 당부했다. 또한 읍사무소는 이달 초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하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봉투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적발 시 10~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1개월 간 이대로 방치하겠으니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악취 등 불편해소를 위해 봉투주인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다시 배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일일이 부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해 심한 악취가 풍기는데다 구더기마저 발생해 쓰레기 배출장소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계절적으로 전염병 등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에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처사는 주민위생과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해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질서를 잡아야지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로 인해 읍민 전체의 위생과 건강이 위협받고 불편을 당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불평했다. 한편 관계공무원은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나 자기주변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의식의 필요성과 제도정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불법투기자 신고 등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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