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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33명이 주민소환 대상인데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18
경남 333명이 주민소환 대상인데 -경남신문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임기 중에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행정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경우 주민들이 투표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전횡, 예산낭비, 비리 연루 등 모든 사안들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선거로 한번 뽑히면 다음 선거까지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중도 하차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이런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안이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에서는 그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에서 해당되는 선출직은 모두 333명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20명, 도의원 53명(비례 5명 포함), 시·군의원 259명(비례 33명 포함)이다. 이들은 최소한 7월부터는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한을 누려왔다. 투표로 심판받아 선출된 것을 강점으로 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무리수가 뒤따라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사법처리 전에 주민들의 탄핵을 받아 그 직을 잃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소환 투표청구→주민서명→투표발의→투표실시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려면 도지사는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는 15%, 기초·광역의원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쫓겨난 후 후임자는 매년 4월과 10월의 재·보선에서 새로 선출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주민 10~20% 이상 동의로 발의하여 투표권자 총수의 1/3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남용된다면 행정은 흔들리고 마비되고야 만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경남 도내 333명의 대상자들은 더욱 주민의 뜻을 받들어 업무를 할 때가 다가왔다.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소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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