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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5% `지방 복지.교육'부문 배분(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18


종부세 45% `지방 복지.교육'부문 배분(종합) -연합뉴스 朴행자 "차기정부서 종부세 배분 변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과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중 45%를 지방의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8천814억원으로 이중 1조1천516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으로 전액 지자체에 보전되며, 나머지 1조7천298억원도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균형재원 가운데 45%가 지자체의 사회복지.교육 부문 수요를 감안해 배분되지만, 이 방식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부도 손댈 수 없도록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종부세 배분방식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배분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전체가 모두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사용한다거나 종부세의 근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종부세 배분방식 변경 등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이 큰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국비 50%, 지방비 50% 배분방식을 국비 40∼60%, 지방비 60∼40%로,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도 종전 50대 50에서 광역 `70∼30%', 지방 `30∼70%'로 각각 차등화하고,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도 1천200억 원 정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산정 때 사회투자 관련 항목의 비율을 현 36%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부세 사용처에 대한 중앙정부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선 행자부와 각 시도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비부담심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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