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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원 후보 돈 매수 시도 3명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19
거창군의원 후보 돈 매수 시도 3명 기소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4.25 거창군의회 의원 재선거와 관련,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거액을 건네려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6)와 B(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3일 오전 거창군 모 제과점에서 기초의원 재선거구 입후보자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첩보를 입수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 또 B씨는 A씨 등에게 후보 매수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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