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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림행정 ‘구멍’ -경남신문

등록일: 2007-05-22


거창군 산림행정 ‘구멍’ -경남신문 시민단체 "공무원이 소나무 불법채굴 은폐" 담당 공무원 "이미 접수된 현장인 줄 알아" 속보= 거창군의 산림담당 공무원이 수십 그루의 소나무 불법채굴 행위를 신고 받고도 이를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5월18일자 7면 보도) 21일 거창군과 거창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의 김모(46·여)씨가 지난해 말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산8-1의 산을 구입해 올해 1월 중순 이 산 2만9천여㎡에 관상수를 재배한다며 거창군에 산지전용 신고를 했고. 군은 7천200만원의 복구비 예치를 조건으로 형질변경 접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복구비 미납상태에서 조경업자 전모(41)씨가 사업신청지가 아닌 인근 소정리 8-3 허 모씨의 산에 자생하는 수십 년생 조경용 소나무 90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하고. 굴취작업을 위해 120여 그루의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했다 뒤늦게 산주가 이 사실을 알고 거창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불법현장은 지난 3월 20일 한 등산객(서울거주)이 마창환경연합을 통해 거창지역 환경·시민단체인 ‘푸른 산내들’ 및 ‘함께하는 거창’으로 신고됐고. 즉시 거창군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법 굴취현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당일 오후 군내 시민·환경단체에서 군청 산림담당 공무원 2명과 현지를 답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현장에 나간 공무원인 이모(55·6급)씨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사법권을 가진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처리과정이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 있지 않다며. 신고 자체를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이씨는 군의 자체감사에 따라 지난 11일 전보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불법채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정확한 측량을 하기 전이어서. 이미 인근에 신고 접수된 현장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담당 공무원 이씨가 관상수 재배사업 신청인과 인척인데다. 조경업자와도 업무상 아는 사이라는 점을 중시해 불법채굴과 3인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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