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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의 회계보고 공개 및 열람 -거창

등록일: 2005-08-30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의 회계보고 공개 및 열람 -거창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등을 접수 공고하였다. 정치자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공고된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2005.8.22)로부터 3월(2005. 8. 22∼2005. 11. 22)간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으며, 후원회가 보고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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