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거창군, 2007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경남매일
등록일: 2007-05-25
거창군, 2007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 -경남매일 사유지 17만6,336필지, 국·공유지 2만8,096필지 확인 거창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22일 심의·의결하고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수렴과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확정되는 2007 개별공시지가는 군 전체 20만4,432필지 중 사유지가 17만6,336필지이며 국·공유지가 2만8,096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다음달 1일부터 개별통지문을 통해 주소지로 통지되며 내용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확정된 2007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