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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5-25


<23년 만에 대수술 받는 행정소송법> -연합뉴스 법조항 수정하거나 신설해 국민권익 증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가 24일 공개한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송 절차상의 사각 지대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 행사ㆍ불행사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내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은 198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은 23년 만에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대수술을 받는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 의무이행소송 도입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기관이 법을 어기고 거부처분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소송이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거부 이유가 위법해 민원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기관이 원래의 거부처분 사유와 다른 이유나 거부처분 이후 바뀐 상황을 이유로 또 거부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면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행정기관에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내고 뒤이어 행정소송의 판결대로 처분하라고 별도의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현재까지 법을 어긴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사후의 구제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행정기관에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위법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나 강제 출국 등으로 소송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 가처분제도 도입= 민사소송의 가처분 제도와 같은 취지이다.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줘야 하는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거부당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 때까지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 집행정지 요건 완화=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처분처럼 신분 관련 사안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집행정지가 가능했지만 금전적 피해는 손해가 크고,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판결확정 때까지 구제받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시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해 금전적 손해라도 중대한 손해라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됐는데 행정기관의 영업취소처분이 위법하고, 금전상 손해가 중대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제소기간 연장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소송가능 기간 `90일'을 `180일'로 2배 늘렸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제기 준비에 공을 들이다 기한을 놓쳐 권리 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각하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기타 신설ㆍ변경 사안 = 지금까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민사법원이 담당했으나 앞으로 행정법원이 전담토록 했다. 행정처분은 처분 상대와 행정기관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제3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또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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