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주몽세트장 불법건립 나주시장에 벌금형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0
주몽세트장 불법건립 나주시장에 벌금형<광주지법> -연합뉴스 1천50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30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43)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음에 따라 나주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판사는 "신 시장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장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그러나 "세트장을 지음으로써 나주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였고, 환경파괴도 크지 않은데다 특정인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전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10월 10일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일대 14만㎡가량에 MBC드라마 `주몽세트장'을 착공하고 지난해 4월 초순께에는 인근 공산면 백사리 일대에 드라마세트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8천㎡)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