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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나주시 공무원 4명 사전영장 -연합뉴스
등록일: 2007-05-31
광주지검, 나주시 공무원 4명 사전영장 -연합뉴스 불법 보조금 12억원 지급 혐의 (광주=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자격 없는 업자에게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나주시 고위 간부인 유모(58)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N화훼영농조합 대표 서모(46)씨가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계산서를 꾸민 것을 알면서도 국고 보조금 3억원을 지급하는 등 2006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 등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우선 지출된 뒤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나 12억원이 넘는 국고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 등이 외압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압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유씨 등이 서씨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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