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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수입소 사육업자에는 사료 공급 말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04
한우협회 "수입소 사육업자에는 사료 공급 말라" -경남신문 한미 FTA로 어려움 예상되자 사료업자에 강요 공정위, 시장개방 대처위한 불공정사례 첫 적발 외국소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전국한우협회가 사료업자들을 상대로 수입소 사육업자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한미 FTA 등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시장개방에 위기감을 느낀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 이런 내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말 이런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동안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작년 6월 20일 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열어 한미 FTA와 뉴질랜드산 수입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입소로 인해 한우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입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소 수입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사료불매운동이나 도축거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이에 따라 작년 7월 21일 국내 주요 사료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수입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우협회가 9개 도지회와 125개 지부, 1만4천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우가 전체 비육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료업체가 한우협회의 이런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따라서 협회의 요청은 사료업체의 공급중단으로 현실화되고 수입소 업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협회가 지위를 이용해 사료업체에 수입소 사육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의 이런 행위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소가 점차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당시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시장개방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 한우 사육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2001년부터 생우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작년까지 1만여 마리의 생우가 수입됐고 8천여마리 이상이 도축된 것으로 추산된다. 생우는 대부분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것은 국산육우, 6개월 미만은 수입육우로 표시돼 유통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해외 상품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국내 업계가 시장개방 피해와 경쟁 확산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FTA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은 정부가 마련 중인 만큼, 공정위는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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