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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등록일: 2005-08-31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추가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 가 상 정 안 건 ◈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립치매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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