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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친환경농산물 대량 유통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05


유사 친환경농산물 대량 유통 -경남신문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8개 업체 적발 학교·단체급식소 100여 곳 납품 '충격' 일반 재배된 콩나물과 숙주나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인 유사 친환경농산물이 도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유사 친환경농산물은 전국적인 가맹점을 가진 굴지의 식품유통회사에 의해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대량 납품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경남지원)은 5일 농산물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위반한 8개 유통업체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에는 ‘무농약’ ‘유기농숙주나물’ ‘무농약재배’ 등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처럼 유사표시를 한 8개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도내 소재업체가 2곳이었고. 타 지역 소재 업체도 인터넷이나 가맹점을 통해 각 급식소에 납품하고 있어 유사 친환경농산물 납품 관련 급식소는 밝혀진 곳만도 100여 곳이 넘고 있다. 전국 가맹점을 가진 A업체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숙주나물 포장재(4㎏)에 유사표시인 ‘無 농약’으로 표시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등 단체급식업소에 37만㎏. 5억20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또 다른 업체는 지역영양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단가게시판 등에 ‘무농약’ ‘무농약재배’라고 표시한 뒤. 학교 등에 1만5000㎏. 2200여만 원어치를 공급했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단체급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로. 이번 적발 업체들은 단체급식소가 시중에 노출되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납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소포장 콩나물과 숙주나물에서는 유사 표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유사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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