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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지자체 예산편성 참여 -국제신문

등록일: 2007-06-05


주민도 지자체 예산편성 참여 -국제신문 해운대·수영구 부산 최초로 조례안 입법 예고 정보공개 후 의견수렴 … 주민 간 갈등 우려도 부산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운대와 수영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4일 해운대와 수영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 예산 운영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히 해당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주민 누구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예산 편성 방향과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울산시 동구와 북구, 대전시 대덕구 등 모두 14개 지자체에서 잇달아 도입, 시행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고질적인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도 안고 있어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예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과 역기능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참여예산제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 운영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해 재정의 투명성 만족도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점했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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