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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지원 변해야 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06-11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지원 변해야 한다 -경남신문 의무 아닌 지원법 '無의미' 지난달 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무조항 없고 권고조항만 '실효 의문' 도.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지원내용 담아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제안으로 지난달 17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경남도에서는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 조항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법은 어떤 법= 미식축구 영웅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국제결혼과 혼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지난달 1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과 개인능력 발휘, 사회통합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지만 법 조항 대부분이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실제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력하지 않더라도 처벌근거는 없다. 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부분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력하여야 한다'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권고조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정도에만 그친 수준이다"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무조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외국인 지원 조례= 경남도는 기본법 제정 이전에 도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해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지만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으로 조례 자체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조례안에는 도내 거주 외국인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각종 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 의무조항이 없지만 실제 다문화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조례에는 의무조항을 늘리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에 수혜자 목소리 담아야= 이처럼 관련 법규와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단순한 수요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등 15개국 출신 50여 쌍의 다문화가정이 주축이 돼 지난해 5월21일 다문화가정연대를 창립함으로써 향후 정책입안과 시행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내비췄다. 다문화가정연대는 향후 △정보화 사업 △부부교실 등 가족사업 △취업지원 등 정착사업 △통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정 문화컨텐츠 개발 사업 등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주최가 되는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주무부처로 법무부가 정해지는 등 정책입안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다문화가정연대 등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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