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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공무원 '더 이상 못 버틴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7-06-12
일 안하는 공무원 '더 이상 못 버틴다' -도민일보 도 인사혁신안 어떤 내용 담겼나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 동료들 투표로 걸러내 업무태만·자질부족·사생활 문란 '퇴출 0순위' 경남도가 인사혁신 최종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도청 공무원 가운데 불성실·불친절·사생활 문란자나 비위 관련 등 11개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가운데 1개라도 해당되거나 해당 부서직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힘든 부적합자로 낙점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직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자는 1단계로 6개월간 기본 교육 및 개인 과제(임무)를 주고, 2단계로 업무성취도 평가를 거친 후 마지막 3단계에서 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 또는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적격자 선정 기준 = 이번 최종안에서 공직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 첫 번째 4급 이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점수 80점 미만인 경우와 5급(연구·지도관) 이하는 '공직수행종합평가표'로 산정한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인 경우가 해당되고, '공직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또한 실·과별 직원의 60% 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으로 낙점할 경우도 특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직수행종합평가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직무몰입도·공직자질·공직태도 등 5개 항목을 각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표는 5급 이하(연구·지도관 포함) 공무원에 적용된다. 이 평가표는 60점 미만인 직원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과·사업소장이 해당 직원에 대해 1차 평가하고 실·국·원장이 직원여론 등을 참고해 재차 확인 평가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온정주의적 관대평가를 하는 경우와 개인적 감정으로 부적격자 선정이 정당성을 잃을 경우 평가자 및 확인자는 엄중 문책을 받게 된다. 공직 부적격자 판정 기준은 11개 항목으로, 이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판정 기준을 보면 우선 △무단결근·무단 외출·지각 등 상습적인 복무 위반으로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조직융화에 걸림돌이 되는 직원 △능력과 자질부족으로 지도력과 통솔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직원 △민원처리 불성실·불친절·처리지연 등 빈번하게 대민관계 물의 야기자 △근무시간 내에 상습적으로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에 열중하는 직원 △상관·동료·부하 등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으로 근무분위기를 불안케 하는 직원 등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이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폭행사건·도박 등으로 2회 이상 기소 또는 공직감찰에 적발돼 도정과 공직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직원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직장 내 성폭력 행위 등 사생활 문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직원 △금전 채무관계(봉급압류·진정서 제출 등) 문란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직원 등 비위 관련자와 사생활 문란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보안자료 유출·부당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자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음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질환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등이다. '함께 근무하기에 부적합자'는 5급 이하(연구·지도관 포함) 직원이 대상이며 해당 실·과·사업소 소속 직원 전원이 '함께 근무하기에 부적합자' 명단을 1명 이상씩 비공개로 제출해 전체 직원 60% 이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공직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1차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고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절차를 거쳐 도 공직부적격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발탁인사도 확대 = 경남도는 자율경쟁과 조직혁신 유도를 위해 발탁인사를 확대 시행한다. 발탁승진 대상은 현안업무·대형프로젝트사업·국제행사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과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직원으로, 전체 직원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발탁 승진을 추진한다. 또한 전보 보직 순환주기를 5급은 2년 이상, 6급 이하는 3년 이상으로 연장했으며 격무부서(기피·현안·대형프로젝트 추진 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다. 격무부서 직위 선정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특히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보직관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무실적에 따라 승진 또는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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