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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교 사립학교법 위반 '밥 먹듯' -국제신문
등록일: 2007-06-15
경남 중·고교 사립학교법 위반 '밥 먹듯' -국제신문 "개정법 맞춰 정관 바꿨다" 40개 학교 허위보고 말로만 예·결산 공개… 인터넷선 파일 안 열려 경남지역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14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 90개와 159개 학교 중 10개 법인, 20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학교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 보고였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정관을 아직 개정하지 않고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법인은 창원 K학원(2개교), 창녕 N학원(3개교), 진주 S학원(3개교) 등을 비롯해 모두 19개 법인 40개 학교에 달했다. 또 학교 예·결산 공개 여부도 모든 사립학교가 공개한 것으로 답했으나 회원 가입을 해야만 로그인이 되는 학교가 창원 D고 등 4개교, 예결산 항목이 없는 학교가 창녕 N중 등 7개교, 예·결산 항목은 있으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학교가 김해 J여중 등 3개교를 포함해 모두 24개교였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부실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학교법인이 3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산중앙고, 창원경상고, 창원문성고, 묘산중, 물금동아중 등 11개 학교는 업무추진비나 부속 명세서까지 공개하는 등 모범적인 예·결산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은 "사립법인과 학교들이 내용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학 경영자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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