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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무노동 유임금' -부산일보

등록일: 2007-06-22


일부 공무원 '무노동 유임금' -부산일보 감사원, 기장·진주 등 불법 시간외 수당 적발 부산 경남의 일부 지자체에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은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초과근무 대장에 일괄적으로 월 45시간만큼 시간외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면 각 부서장은 실제 근무여부 확인도 없이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해 수당을 지급했다. 또 기장군은 시간외수당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지급분에 기초해 편성해야 하는데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5년 43시간에서 2006년엔 45시간으로 기준시간을 늘렸다. 기장군은 2005년에 16억여 원이, 2006년엔 18억5천여만 원이 실제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지급됐었다. 경남 진주시에서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 지난해 56억5천만 원이 지급됐다. 또 경남 김해시 모 공무원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2번에 걸쳐 출장비 4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 실제 출장비로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천300여만 원 중 1천274만원은 자신의 급여계좌로 입급한 뒤 부서운영비나 개인 대출금이자,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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