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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인천시 정보공개 거부에 반발 -연합뉴스

등록일: 2007-06-22


인천시민단체 인천시 정보공개 거부에 반발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 비리사건과 관련한 인천시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인천시에 낸 정보공개신청이 거부당했다"며 "지방자치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 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의 어느 규칙, 명령, 조례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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