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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지원 조례제정 잇따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02


지자체 교육지원 조례제정 잇따라 -경남신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유치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 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진주. 김해. 마산 등 도내 각 지자체들의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현행 제도도 한 몫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의회 강주열 의원 등 19명은 1일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에 지자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조례제정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조례는 진주시 초중고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시비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시세의 1% 범위(약 9억원)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등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마산시의회도 지난 7월22일 ‘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제정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뚜렷한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이뤄지던 학교시설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세의 1.5%(15억원 정도)까지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김해시가 제정한 지원조례안은 특혜지원 시비까지 일고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해시는 시세의 3%인 36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그중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10억원 정도를 지원키로 했으며. 도교육청과의 약정서를 통해 ‘외고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수당과 주택까지 보조’하기고 해 특혜와 합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처럼 도내 각 지자체가 앞다퉈 교육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전 도시의 조건으로 주거여건과 함께 교육여건을 첫손에 꼽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더라도 좋은 교육여건이 마련되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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