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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농업진흥지역 4% 해제 -도민일보

등록일: 2007-06-28


경남도내 농업진흥지역 4% 해제 -도민일보 공장 설립 활성화…농촌경제 활력 '기대' 경남도는 진해시를 제외한 도내 19개 시ㆍ군의 농업진흥지역 4249㏊가 오는 28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인 10만6000㏊의 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도내 19개 시군 중 밀양시가 488㏊로 가장 많은 지역이 해제됐다. 다음으로 거창군 394.4㏊, 합천군 357.8㏊, 함양군 355.5㏊, 창녕군 348.4㏊, 고성군 286㏊, 산청군 256.5㏊, 김해시 250.4㏊, 하동군 232.7㏊, 진주시 228.6㏊, 함안군 198.2㏊, 사천시 198㏊, 의령군 195.6㏊, 마산시 120.6㏊, 창원시 102.5㏊, 거제시 85.3㏊, 남해군 78.1㏊, 양산시 42.4㏊ 순으로 나타났다. 해제 면적이 가장 적은 지역은 통영시로 30ha가 포함됐다. 해제 유형별로는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됨으로 인해 집단화된 지역과 분리된 3㏊미만 자투리 2210.3㏊로 전체 해제면적의 52%를 차지했으며 경지정리 시 편입되지 않은 외곽 잔여지 997.1㏊, 미경지정리지역으로 집단화 규모 미달 388.9㏊, 곡간폭 100m 이하인 지역 210.6㏊, 직접농업환경보호 역할이 없는 단독지대 중 집단화 규모 미달 153.2㏊ 등 총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환원돼 농지 집단화 규모가 3ha 이상인 지역은 현재 시·군에서 진행 중인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시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관리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 땅에는 주택, 공장 설립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고시한 날로부터 해당지역 도면과 토지조서를 시·군청 및 읍·면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이 가능하며 민원창구에서 증명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2년 지정한 것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각종 토지이용 행위가 엄격히 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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