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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농업진흥지역 394.4ha 해제 -경남매일
등록일: 2007-07-02
거창 농업진흥지역 394.4ha 해제 -경남매일 농림부 보완정비 계획 따라 진흥 363.1ha, 보호구역 31.3ha 거창군 농업진흥지역 5,881필지 394.4ha의 농지가 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 구역별로는 진흥구역이 5,459필지 363.1ha, 보호구역이 352필지 31.3ha가 해제되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는 지난 1992년 최초지정 이후 상당기간 경과로 지정기준이 상이한 지역에 대한 농림부의 보완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완정비 대상지역으로는 도로, 산업단지, 택지건설 및 저수지 폐기 등 여건변화로 집단화기준과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다. 따라서 거창군의 해제면적은 경남도 전체 4,248.6ha중 9%에 해당하는 394.4ha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경남도고시 제2007-236호(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로 고시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람을 위해 해제되는 토지조서는 군청(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도면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군 홈페이지)을 이용한 열람도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증명발급은 고시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반면 진흥지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의 변경과 도로, 택지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농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0일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여건변화(도로개설 등)로 인한 진흥지역해제 범위가 확대돼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이 용이해졌다. 한편 군은 이번 보완정비로 인해 농업진흥지역 중 부적합한 농지가 많이 정리됨으로서 농지관리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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