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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시민단체 "시의원 주민 소환"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03


거제 시민단체 "시의원 주민 소환" -경남일보 부당이득 취한 업체 재직 책임 물어  거제 경실련 등 경남 거제지역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기업에 재직 중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업체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김모(46)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주민소환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이중청구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상의 과정일 뿐, 잘못이 없다"는 회사 측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쓰레기 처리비용 이중청구로 2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사실이 인정돼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이 같은 활동에는 수긍하지만 현재 항소를 해놓고 있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주민소환은 19세 이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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