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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4년 만에 6배나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04


수신료 4년 만에 6배나 -국제신문 CJ케이블 2002년엔 "연 1만원 받아도 3100원 수익" 아파트연대 "폭리" 반발 케이블방송업체들의 담합 및 독과점 체제는 곧장 소비자에게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 기장지역의 경우 월 1000원이던 수신료가 4년 만에 6배나 올랐고 지난해 남·수영·사상구 지역에서는 3300원이던 수신료가 6600원으로 뛰었다. 경쟁업체 간 담합 문건인 '공동이행합의문'(본지 3일자 1, 3면 보도)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CJ케이블해운대기장방송은 가구당 월 833원의 수신료를 받아도 흑자를 낸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CJ케이블은 지난 2002년 11월 당시 경쟁사였던 동부산방송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수신료 덤핑 관련 소송에서 '세대당 수신료로 연 1만 원을 징수하더라도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6900원이므로 결국 3100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CJ케이블의 흑자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CJ케이블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CJ케이블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신료가 6600원(단독주택 기준)임을 감안할 때 아무리 물가인상분을 감안해도 불과 4년 사이에 5~6배나 올린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소송을 제기한 동부산방송은 CJ케이블 측이 법정에 제출한 수신료 원가산정 내역을 들어 'CJ 측이 55개 채널을 송출하는 데 소용되는 월 비용은 프로그램 이용료(4257원) 전송망 임대료(4160원) 애프터서비스 비용(480원)으로 월 8897원이 든다며 월 833원은 명백한 덤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J케이블 측은 '동부산방송이 주장하는 원가산정 내역은 보급형이 아닌 고급형 원가'라고 맞섰다. 보급형은 고급형 관리에 투입된 설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송출 비용이 낮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전국아파트연대 부산지부 이균호 지부장은 "케이블방송의 횡포는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지역마다 케이블업체가 하나씩 자리 잡아 횡포를 부려도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타 업체의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계 1위인 티브로드는 지난 2005년 말 계약방식을 아파트 단지별에서 가구별로 바꾸고 가구당 수신료를 월 33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했다. 계약을 바꾸지 않을 경우 방송을 끊는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부산 남·수영·사상구지역 아파트 1만4000가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CJ케이블 관계자는 "저가의 수신료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현재 케이블방송업체들은 디지털방송에 대비한 막대한 시설·장비 투자에 따라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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