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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45억 지원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03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45억 지원 -경남일보 지난달 2~3일과 8~9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7개 시․군에 복구비 645억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내린 비로 5명이 숨지는 인명피해와 63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거창, 남해, 고성지역 등에 항구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가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통보했다. 항구복구계획에 따르면 이번 피해의 복구비 지원액은 총 645억원(국비 415억원, 지방비 188억원, 융자 등 42억원)으로, 시․군별로는 거창군에 211억원, 남해군 150억원, 고성군 115억원, 사천시 45억원, 김해시 42억원, 진주시 39억원, 마산시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피해복구비는 집중호우로 파손․유실 및 침수된 주택 132동, 농경지 유실․매몰 90.2ha, 도로․교량 55개소, 하천 112개소, 소하천 230개소, 상․하수도 30개소, 농업용 수리시설 109개소, 사방․임도 46개소, 소규모시설 278개소 등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주택 또는 농경지 경작면적 30%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168가구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3개월간의 구호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무상양곡 10가마, 2분기의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복구계획에서는 하천 등 공공시설복구에서 그 동안 피해우심지역에 대해 시행하던 개량복구 형태에서 원상복구 또는 유수지 확보를 위한 농지매입 형태 등으로 바뀌어 수해복구사업도 이제 시설물 개량위주에서 유수지 확보 등 근원적인 예방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거창군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제9호 태풍 ꡐ맛사ꡑ의 영향으로 지난달 8~9일 남해․사천․고성지역 등 남해안지방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남해군 197억9600만원, 거창군 127억9800만원, 고성군 101억7300만원, 사천시 83억3200만원, 마산시 47억2500만원, 김해시 35억3200만원, 진주시에는 26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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