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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골프장 75%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09


경남 골프장 75%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진규수 기자 =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남지역의 골프장 개발 사업 가운데 75%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뤄진 협의 내용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청이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에 이르는 17개 사업장이 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조사된 협의대상 사업장 가운데 골프장 개발 사업은 4건이었으며, 이들 중 3곳의 골프장이 아직까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해 방지시설 미흡,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폐유 저장시설 미설치, 수목이식계획 미수립 등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밀양 A골프장의 경우 3월 협의에서 지적된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부분이 6월 협의에서 재차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골프장 외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은 도로건설사업 3건, 토석 채취사업 2건, 항만건설사업 2건 등이었으며, 이들 사업장들의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수목이식 계획 미수립, 오수처리 미설치, 방음벽 미설치 등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승인 기관에 이행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위반을 반복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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