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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무더기 적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10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무더기 적발 -경남일보 부산·울산·경남 사업장 17곳 과태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울·경남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 주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사업장(위반율 25%)이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 및 승인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목이식 계획 미수립 3건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2건 ▲방음벽 미설치 및 관리계획 미수립 2건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2건 ▲기타 수해방지시설 미흡 8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해당 사업장을 보면 경남도가 승인기관인 김해 진례컨트리클럽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내용 미통보,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방안 미수립,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음식물퇴비화 시설 설치계획 설계 미이행 등이다. 밀양리더스컨트리클럽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수해방지 시설 미흡 등을 반복으로 위반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합천컨트리클럽과 밀양표충컨트리클럽 등도 각각 환경관리비 미계상·수목이식계회 미수립, 폐유저장시설 미설치·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등을 지적받는 등 골프장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통영 법성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거제 한내지구 조선기자재 공장 증설 사업, 창원 성주공개발사업, 고성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경남도 서포-용현 간 교량(사천대교) 가설공사, 진해 속천항정비사업 등이 각각 환경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부산·울산지역은 부산신항만개발사업, 부산-김해 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울산 한진산업 석산개발 사업, 동명산업 석산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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