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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층에 상.하수도료 감면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10
김해시, 저소득층에 상.하수도료 감면 -연합뉴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매월 10t씩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최근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달에 15t의 상.하수를 사용한 저소득층의 경우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5천200원과 하수도 요금 1천500원, 물이용부담금 1천400원 등 모두 8천100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5t의 사용분 4천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내달부터 이 같은 감면조치가 시행되면 지역 내 4천2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해당 저소득층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내달 수도요금고지서부터 감면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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