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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셋째 자녀부터 2천여만 원 지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11


거창군, 셋째 자녀부터 2천여만 원 지원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거창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셋째 이상자녀에게 매달 20만원씩 6년간 모두 1천440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5년간 건강보험료 200만원, 고등학교 3년간 교육비 240만원을 비롯해 임산부 진찰비, 출산장려금 등 최대 2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액수로 거창군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또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교육투자가 필수로 판단,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초 일반회계 지방세의 3% 범위에서 15% 범위로 개정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관내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시혜 보다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혜택을 줘야한다고 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며 "이는 인구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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