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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8만원 아끼려다 44배 352만원 과태료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13


취득세 8만원 아끼려다 44배 352만원 과태료 -국제신문 실거래 허위신고 전국 63건 적발 실거래가를 800만 원 낮춰 신고한 경남 거창군의 아파트 거래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 허위신고자는 절감된 취득세 8만 원의 44배에 해당하는 352만 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3700만 원에 거래된 논을 1억200만 원으로 올려 신고해 22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산 울산 경남의 6건, 1억7000만 원을 포함, 총 63건을 적발해 과태료 4억583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3건(과태료 1억6106만 원)이 적발됐다. 사상구의 한 중개업자는 주택 거래를 1억2700여만 원에 중개했지만 당사자 간 거래로 허위신고, 중개물건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영도구에서는 대지를 11억6600여만 원에 거래했지만 4억9500여만 원으로 허위신고,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은 2건(704만 원), 울산은 1건(444만 원)이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 환수와 함께 형사고발하고, 중개수수료 외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은 형사고발과 중개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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