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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13
경남서도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 -국제신문 양산·김해산림조합 약제 등 1억 원어치 가로채 다른 시·군 조합도 '과다 계상' 적발 시정조치 지난 5월 부산시 산림조합이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약품을 빼돌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에서도 재선충 관련 약품 및 피복재를 가로챈 사실이 확인돼 방제사업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방제과정에서 남은 약제 등을 부당하게 챙긴 양산·김해산림조합 등 2개 조합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부당이득금 1억여 원을 회수했다. 경남도는 "산림청 감사팀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재선충 방제사업 감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며 "문제가 된 시·군에 대해 대금 회수조치와 함께 관계자 문책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밀양 김해 양산 창원 진주 남해 거제 통영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6~2007년 방제사업을 표본 감사한 결과 재선충 방제용 약제와 훈증을 위해 오염된 나무를 덮는 피복재를 착복한 양산산림조합과 김해산림조합 등 2개 조합을 적발하고 이들 조합으로부터 1억426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양산조합의 경우 사업발주 기관인 양산시와 산림청 산하 양산국유림사업소로부터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탁받아 약제는 전체 발주액의 28%인 5636ℓ(4700만 원 상당)를, 피복재는 40%인 1만9761장(4500만 원 상당)을 반납하지 않아 9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조합은 같은 방식으로 103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발주한 양산시와 김해시는 약제 살포 비용을 산정하며 실제 투여양보다 과다하게 계산해 잉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시·군과 산림조합들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남해군과 통영시는 재선충 방제목 크기가 다른 데도 모두 지름 24㎝로 계산해 예산을 과다하게 짰고 밀양시는 재선충에 오염된 나무를 벌목한 뒤 밑동을 약제를 넣어 훈증처리하지 않고 껍질만 벗겨놓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진주·거제·남해산림조합은 방제용 자재 보관 및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김해·남해산림조합은 품질이 떨어지는 피복재 등을 구입, 사용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선충 방제사업이 허술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지난 2005년 50억 원, 지난해는 187억 원, 올해는 174억 원임을 감안할 때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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