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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무원 89명 `무더기' 문책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19
군포시 공무원 89명 `무더기' 문책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경기도 군포시 공무원들이 법령위반, 예산낭비 등으로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18일 군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66건의 잘못된 행정처리 사례가 적발돼 중징계 1명, 경징계 11명, 훈계 77명 등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89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취.등록세 누락,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공무원 과실에 따른 소송비 지급 등으로 발생한 재정상 손해액 2억4천7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무원 A씨는 2005년 교육.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토지소유자와 군포시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책정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자가 향후 개발계획까지 포함시켜 높게 잡은 평가액만을 적용, 31억원 상당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B씨는 2005년 정해진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라급(級)에서 다급으로 부당하게 승진시켰다가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공무원 C씨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문화 관련 회원제 프로그램 가입비로 징수한 3천900만원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정해진 세목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궁도장 불법 조성, 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보조금 부당 지원 등 사례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들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함께 시정.개선 방안을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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