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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23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남일보 도내 82개소 5.6% 적발률…도 단위 전국 3번째  방진막 등 먼지를 줄이는 최소한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내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5월12일까지 8주간 전국 16개 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만6000여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만4008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1455업체 중 82개소가 해당 기준을 초과, 위반 처리됨에 따라 사업장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적발율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5.6%로 나타나 도 단위 지역에서는 충남(9.0%), 경기(8.6%) 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해 4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총 15개 업체가 고발조치를 당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도내 업체는 변경신고 미이행은 37건,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건, 억제시설 조치 부적정 30건, 행정명령불이행은 1건으로 확인돼 37개 업체가 경고를 , 30개 업체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1개 업체는 사용 중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체 대부분은 공사 중 발생되는 먼지를 차단하는 분진막이나 이를 씻어내는 세륜 시설, 물뿌림시설 중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제시 소재 Y주택공사는 방진막과 세륜 시설 둘 다 설치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감각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등 입찰자격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 제재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업체는 1회위반시 0.5점을, 2회 이상 위반 시 1점을 각각 차감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 입찰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돼 단 0.1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또 이번 비산먼지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시행에 따라 한층 강화된 벌칙규정이 적용돼 당초 57조∼59조에 따른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100만∼ 500만원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 행정관련 개선사항을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 24조를 개정해 비산(날림)방지 발생사업 신고 시 방음시설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 공사 사전신고 의무까지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해주고 있는 등 자발적인 사업장 환경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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