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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장 주민동의서 공개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23


"쓰레기처리장 주민동의서 공개해야"<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1일 생활쓰레기처리장 최종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동의근거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68)씨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한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쓰레기처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환경적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쓰레기처리장 선정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주민동의서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월 제천시가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신동 동막골을 생활쓰레기처리장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히자 이를 확인코자 응모신청서와 주민동의근거서류 등 입지선정 관련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제천시는 개인정보가 있어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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