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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드킬 관련예산 3300만원 편성 -경남일보

등록일: 2007-07-24


경남도 로드킬 관련예산 3300만원 편성 -경남일보 2007년도 1차 추경안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제정한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일명 로드킬 조례)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에서 3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다.  경상남도 2007년도 제1차 추경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사체를 위한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 표지판 설치관련 예산이 3000만원으로 총 3300만원이 편성됐다.  로드킬(roadkill)은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해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해 운전자의 혐오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6월 말 조례가 공포되어 이달부터 시행된 것이다.  파파라치의 극성이 우려되어 논란이 됐던 신고포상금의 경우 노면의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를 최초 발견해 신고할 경우 5000원을,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를 길어깨로 이동(사체처리) 후 신고하면 1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현재까지는 신고 건수가 없었다.  또한 신고 표지판의 경우 조례상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산간지 등으로 설치 규정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1200X세로 700㎝로, 현재 도내 지방도가 총 46곳이지만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30개의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각 시·군과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다.  경남도 도로과는 이에 대해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어 도에서 기존에 올렸던 예산이 1억여 원이었지만 추경안이 3000여만으로 책정됐다"며 "신고표지판은 도로에 한꺼번에 설치하기에는 예산 부족 등 애로가 있어 올해는 30개만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확보를 통해서 점차 늘릴 방침이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로드킬 관련, 지방도에서의 야생동물 관련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야생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고 각 시군에서 자체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또한 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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