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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전국 첫 사례 -국제신문

등록일: 2007-07-24


경기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전국 첫 사례 -국제신문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했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소환이유에 대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소환추진위는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신청, 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 등을 거쳐 이날 김 시장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투표권자의 15% 1만5천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2천74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시의회 김병대 의장에 대해 1만2천398명, 임문택 부의장에 대해 1만8천956명, 유신목 시의원에 대해 1만9천46명 등 소환대상 시의원 3명에 대해서도 법적 서명자수(해당 선거구 투표권자의 20%) 이상의 서명부를 첨부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1주일 이상), 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20일 이내) 등을 거쳐 8월말에서 9월 초께 투표발의와 동시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가 중단된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제 남용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국책사업(광역 화장장 건립)이 주민소환제 청구사유가 되는지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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