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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지원금 부당대출 63명 검거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25
농기계 구입지원금 부당대출 63명 검거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농기계 구입지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전남 무안 지역 농민들과 농협 직원 등 63명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농기계 판매상 김모(37)씨와 농기계 구매자 5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38)씨 등 농협 직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농기계 구매자 58명과 짜고 2천600만 원짜리 트랙터 결속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1천600만-1천950만원씩 총 11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농협 직원들은 대출 신청 시 농기계의 구입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데도 평소 친분 등을 감안, 대리점 업주가 제출한 농기계 사진만 믿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농민들은 트랙터와 트랙터 결속기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이중으로 대출받은 뒤 결속기 구입지원금도 트랙터 본체를 사는 데 사용했으며 거치 기한이 지난 32명 중 30명은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농민들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결속기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가게에서 트랙터를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트랙터 결속기의 경우 구입금의 7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산 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허위로 제조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실제 제품이 출하되는 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며 "판매 수익금을 노린 농기계 판매상과 정부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농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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