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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유해물질 제한 전국 확대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31


페인트 유해물질 제한 전국 확대 추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시판중인 도료(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친환경도료 개발비용을 고려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방식으로 2010년부터 전국에서 판매되는 페인트의 VOC 함유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VOC는 광화학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페인트 업체들은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판매하는 페인트의 VOC 함량을 줄여왔는데, 환경부가 2010년부터 함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업체들은 기준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페인트 판매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설화학공업㈜, ㈜케이씨씨, ㈜노루페인트, 벽산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등 6개 업체와 2010년부터 VOC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지난 10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유성도료를 보다 친환경적인 수성도료로 대폭 바꾸도록 2014년부터 VOC 함량기준을 한 차례 더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페인트의 VOC 함량이 2007년보다 평균 23%, 종류에 따라 최대 90% 감축되도록 기준을 강화한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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