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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인상 유선방송사, 소비자 보상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7-31


"편법인상 유선방송사, 소비자 보상해야"<소시모>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은 30일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이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독점화가 해마다 더 진행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로 그치지 말고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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