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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시급" -경남신문
등록일: 2007-08-01
"도내 지자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시급" -경남신문 도내 한곳도 없어... 생산 기술 판매 등 재정적 지원 필요 마산지역 업체가 전국 최초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개발했으나 시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도내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7월30일자 7면 보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고양시. 김제시. 강진군 등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도내에서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20개 시군 중 단 한곳도 제정하지 않고 있어 환경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마산시는 ‘마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95년 제정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6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 유통·판매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제시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지난 3월15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시장 또는 제2조2호의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제4조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무)고 명시하고 있다.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절약과 재활용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환경마크나. GR마크(우수재활용)가 있는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질 것과 함께 재활용제품의 구매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개발한 마산 소재 삼성포장 이영상 대표는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산시의회 이상인 보사상하수위원장은 마산시에서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 업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방자치단체서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다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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