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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사용 실태 ] 매출전표 조작… 구체적 내역 은폐 -부산일보

등록일: 2007-08-01


[편법 사용 실태 ] 매출전표 조작… 구체적 내역 은폐 -부산일보 △50만원 넘지 않으려 나눠 결제=현행 '행자부 매뉴얼'의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항목을 피하기 위해 동원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3차례에 걸쳐 각각 30만원, 60만원, 6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쓴 뒤 50만원 한도 규정을 피해나가기 위해 49만 원짜리 3장(147만원)과 기타 금액 1장의 매출전표를 끊어 전체 금액을 맞추는 식이다. △묻지 마 현금지출=직원들의 하계휴가비나 배낭여행 격려비에도 업무추진비는 지출됐다. 하지만 현금 수령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대신 수령했다는 서명만 있어, 지출 자체의 성격을 떠나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스럽다. E구청은 매월 정액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 관계자가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 목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 돈을 언제, 어디, 누구에게 집행했는지 증빙서류가 없었다. 현행 행자부 매뉴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F구청은 공개한 집행내역에 대부분 '주요시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도표 참조)'라고만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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