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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② 원칙과 편법 사이 줄타기 -부산일보
등록일: 2007-08-01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② 원칙과 편법 사이 줄타기 -부산일보 격려성 선물·식사 선거법 충돌 여지도 전체 예산 53.6% 공무원에게 사용돼 1인당 3만원 한도 접대비 과다 지적도 부산시장 지난해 2억 원가량 식대 지출 업무추진비는 흔히 '판공비''기밀·비밀비'로 불린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이다. 거기에다 행자부가 사용법을 규정한 '매뉴얼'도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있지 않다. 사용범위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다. 재량이 넓다보니 그 만큼 낭비와 논란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 15개 구·군(중구 제외), 부산시, 부산시의회에서 사용한 전체 업무추진비 48억여 원 중 29억2천여만 원(60.8%)이 식대비로 쓰였고, 격려비와 경조사비에도 쓰였다. 이 가운데 격려성 물품·선물·식사는 현행 선거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식대비 1인 1회 3만원=15개의 구·군은 식대비로 모두 13억2천원(58.1%)을 썼다. 부산시장은 2006년 한 해 동안 2억원 가량을 식대에 썼다. 현행 '행정자치부예산편성 매뉴얼(이하 행자부 매뉴얼)'에 접대비(식대 포함)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구청장들은 아침·점심·저녁을 모두 업무추진비로 해결하기도 했고, 어떤 부구청장은 하루 네 끼를 식대비로 썼다.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는 데 '후한 셈'이다. 증빙서류 대조작업에 참여했던 주부 김선중 씨(42)는 "행자부 매뉴얼에 '1회 3만원'이란 규정이 있지만, 주부 입장에서 3만 원짜리 밥은 너무 과분한 금액"이라며 "기관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보니 마치 '자기돈'처럼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부 항목 선거법 논란 소지=지난 2006년 부산시장, 구청장, 시의회 등 59개 기관장이 지출한 전체 업무추진비 48억여 원 중 식대비 다음으로 격려비(15.3%·7억3천여만 원), 다과기타물품(7.3%·3억5천100여만 원), 선물(5.0%·2억3천여만 원), 경조사비(2.7%·1억2천800여만 원)가 차지했다. 이중 일반 시민이나 민간단체에게 제공한 선물과 경조비·물품 등은 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비춰볼 때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많다. △업무추진비 주 고객(?)은 공무원=59곳에서 쓴 업무추진비 48억 중 25억원 가량(53.6%)이 공무원들에게 쓰였다. 그 다음 교수·연구기관·기업인 등 민간인이 20.1%(9억6천여만 원)를 차지했다. A구의 구청장·부구청장은 같은 부서를 상대로 2차례의 '신년 오찬 간담회'를 따로 열어 200여만 원을 썼다. 행사성격에 비춰봤을 때 '중복지출'이 분명하다. B구청은 거의 정기적으로 '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구청의 행정행위나 정책수준을 감안할 때 특정 당의 인사들을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H구청은 거의 매월 지역구 국회의원·경찰 고위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고, C구청은 '구민 생활안정과 치안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매월 '동향 파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D구청은 지난해 5.31지방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M구청은 지난해 6월 부산시 감사기간 동안 시 감사팀과 2회에 걸쳐 밥값으로 110여만 원 썼다. △언론기관 상대 지출 줄여야=상당수의 업무추진비가 언론기관에 사용됐다. 총 48억 원 중 3억3천만 원(7%) 정도가 지출됐다. 주로 출입기자 간담회나 경조사비, 전출·인사이동에 따른 축하 화분·난 등이었다. 부산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언론인들에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말하고 "그 중 일부가 시정·구정 홍보활동에 쓰이지만, 상당수는 격려성·선심성 간담회여서 공무원과 언론의 유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경대 김영수(행정학) 교수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라며 "업무추진비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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