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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08-02


<경남도 '신항 합의' 눈감고 했나> -연합뉴스 현행법 불가능한 '웅동지구 무상양여'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지난해 1월 부산.진해 일원에서 건설 중인 신항 명칭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해양수산부와 합의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부와 도가 함께 도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1일 도와 해양부 등에 따르면 오거돈 당시 해양부 장관과 김태호 도지사, 김학송 국회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신항 3개 선석 임시관할권을 도에 등록키로 하고 진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 가운데 물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도에 무상양여하거나 관리권을 위임하기로 하는 등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상 이 부지를 경남도가 원하는대로 여가.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려면 무상양여는 물론 관리권 위임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부가 도를 기만한 것인지, 해양부와 도가 모두 법적 검토도 해보지 않고 부실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과 함께 부실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합의를 한지 1년을 훨씬 넘긴 현재 시점에서 도와 해양부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른 수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는 "당시 신항 개장식을 앞두고 해양부가 먼저 제의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합의해줬다"며 "지난해 6월께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오 장관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승산이 없다는 고문 변호사의 반대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는 "당시 국무총리가 구두로 약속하고 담당 장관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며 "국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상양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 한 관계자는 "당시 몇 사람만 관여해서 잘 모르겠지만 합의안은 도에서 제시해 일부 문구만 수정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속일리는 없고 합의내용도 '추진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부의 다른 관계자는 또 "법 개정 문제는 재경부 소관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고 실무협의를 통해 재경부에 의견을 낸 바 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수익사업을 하려면 공공용도가 아니면 무상양여가 불가능하고 영구시설물을 짓는다면 관리권 위임도 힘들다"며 "해양부가 도와 합의 전 사전 협의를 요청해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땅을 공짜로는 결코 내줄 수 없고 감정가로 넘겨야하며 관리권을 위임한다해도 영구시설 축조나 형질 변경 등은 안 되고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해양부는 신항 명칭을 놓고 도에서 '부산.진해신항'이나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 같은 내용으로 극적 합의를 한 후 신항 명칭을 '신항'으로 하기로 하고 개장식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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