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집단이익 위한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06
"집단이익 위한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특정한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하상가 관리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을 안내문으로 작성,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천시 모 상인연합회 임원 A(49)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들이 작성.배포한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로서 고소인의 횡령혐의 재판경과에 관한 것은 지하상가 상인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 주요한 동기가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관리회사와 그 대표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 남구 모 지하상가에서 `관리사무소 대표는 관리비 횡령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고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란 내용의 안내문 200여장을 상인들에게 배포해 관리사무소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관리회사가 지하상가 에어컨 보수공사의 공사비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상인들이 돈을 내야 에어컨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자 에어컨 공사비는 매월 지불하는 시설보수유지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공사비 납부를 거부하는 한편 전년도 관리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