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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지하수 및 방치공 특별단속 -경남매일
등록일: 2007-08-09
미신고 지하수 및 방치공 특별단속 -경남매일 거창군, 창원지검 거창지청·거창署 합동 내달까지 자진 신고… 10월부터 실시 거창군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미신고 지하수 및 방치공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발·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지하수 수자원의 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해 미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10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지하수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시공업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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