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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재활용품 업체 '임금 빼돌리기'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11


이천시 재활용품 업체 '임금 빼돌리기' 논란 -연합뉴스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이천지역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천시가 지급한 임금을 사측이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비리척결을 위한 이천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업체인 D환경과 이천시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와 이 업체 환경미화원 노조 측은 "이천시의 도급계약서 원가기준에 준한 인건비(직접노무비)와 인원수가 명시돼 있음에도 회사 측은 이를 어기고 임금을 착복해 왔다"며 "이천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임금착복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천시는 2003년부터 재활용 수거운반 작업을 맡고 있던 D환경 측과 지난해 7억5천569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노무비가 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10명(연봉 3천200만원 수준)으로 결국 3명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측에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와 업체 측은 "3명의 임금은 사장과 작업반장(상무), 경리 직원의 월급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원가계산서에는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이윤 10%인 6천740여만 원과 일반관리비(사장 및 사무원의 인건비)의 5%인 3천450여만 원이 따로 있으며 작업반장(상무)의 인건비도 간접노무비로 3천140여만 원이 책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천에서는 이 문제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재활용품 수거작업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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