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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불법 산림복구사업 다수 적발돼 -연합뉴스
등록일: 2007-08-13
강원 불법 산림복구사업 다수 적발돼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내 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 상당수가 불법으로 설계 및 공사를 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올해 5~6월 실시한 도 내 수해복구공사 기획 감사 결과 도와 평창군, 정선군 등의 수해복구공사 17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고 2건은 별도로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은 2억 원 이상 규모의 산림사업은 시공자를 감리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각각 25억4천300만원과 16억6천800만원 규모의 산사태 복구공사 등 총 5건의 공사에 대한 시공과 감리 모두를 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 계약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공사 착공 전에 감리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9월 28일 착공한 26억여 원 규모의 평창군 하진부 산사태 복구공사 등 13건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은 2개월여 늦게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해 복구계획 확정통보를 산림청으로부터 지난해 8월 25일 통보받았으나 수십 건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1~3개월가량 늦게 발주해 특정업체와 다수의 설계용역을 계약했다. 행정자치부는 또 도내 산림토목 설계업체가 17개나 있는데도 총 10억 원 이상의 설계 용역을 분리 발주해 특정업체와 집중 계약함으로써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평창군의 경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80곳 187억여 원의 공사를 통합 책임 감리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공사감리 용역을 수의계약 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를 방치했다. 또 7개 면 75건의 수해 농경지에 대한 복구 토사량은 383만4천770㎥이나 토사채취 허가량은 1.7배인 658만7천201㎥이어 허가 남발로 산지를 과다하게 훼손하거나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선군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허가 없이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로 특정인의 토지매립공사를 해주는 등의 특혜와 함께 무단으로 성토하는 등 개발행위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백 건의 공사를 통합 감리해 시공사와 감리사가 일부 겹치거나 감리 선정이 늦었고, 산림 수해복구 공사 설계능력을 지닌 업체는 극소수이어 규정을 모두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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