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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선거구 시.도별 획정 본격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5-09-06
기초의원 중선거구 시.도별 획정 본격화 -연합뉴스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인도 입후보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내년 시.군.구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에 앞서 시.도별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를 놓고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다소의 진통이 우려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신문의 발행.경영인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기초의원 중선거구.의원정수 결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를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추천인사 2명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인사 1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각각 2명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 범위에서 시.군.구별 의원의 정수를 정하고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10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 지세,교통 등의 여러 조건을 따져 결정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시.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획정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2월31일까지 이를 심의.해결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선거구 획정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부여하되, 이 때도 결정이 안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구의원 총정수는 2천922명이며 이중 서울이 4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17명, 경북 284명, 경남 259명, 전남 243명, 전북 197명, 부산 182명, 충남 178명, 강원 169명, 대구 116명, 인천 112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제주 34명 등이다. ◇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인 입후보 안돼 현직을 갖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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